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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

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18-01-16
첨부파일 조회수 1359

<2018년도 최저임금 안내>

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

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* 적용기간 : 2018.1.1~2018.12.31 * 

  최저임금액 : 시간급 7,530원
 월 환산액 : 1,573,770원

 

 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 209시간 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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