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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시안내

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18-01-16
첨부파일  2017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(한글).hwp 조회수 2357

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착오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* 서류접수 : 2018년 1월 15일~ 2018년 1월 31일 ( 기일엄수 ) *

 

 

1. 소득공제신고서  ( "인적공제" 해당되는 부분은 근무자가 직접 정확하게 작성 / 부양가족 기재 필수 )

가족간에 이중으로 부양가족 공제시에는 과다공제 등으로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, 정확하고 신중하게 잘성 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2. 부양가족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( 주민번호 기재 必 )

 


3. 부양가족 홈택스 자료조회 신청하기




 

4. 17년 중도 입사자의 경우 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 제출 및 근무월별 체크하여 PDF파일 내려받기  

 

 **** 중도입사자일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 (근로소득 제공월을 선택)   월별로 체크  해서 PDF파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****

 


5.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기타 공제서류 ( 별도 제출 )

-  퇴직연금 추가납입확인서

-  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

-  기부금증명서

- 外 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은 부양가족의 모든 해당서류.

 



6. 정확한 내역이 확인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하오니, 제출 시 공제 항목별 점검사항을 필히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중하게 검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(정산된 세액은 2월분 급여에 반영됩니다.)

 

 

연말정산 서류 보내실 메일주소 :  nview45@hanmail.net

메일제목 : [근무매장명_성함_연말정산자료] ex) [앤뷰_홍길동_연말정산자료]

( 공제신고서, 등본, 간소화서비스pdf자료, 기타공제서류 등 - 메일발송 가능 )  

 

우편발송 시 : 서울 강남구 학동로 45길 3 , 302호 (논현동,성우빌딩)

1/29일까지 도착할 수 있게 송부하여야 합니다.

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  :  https://www.hometax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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