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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날짜 | 2019-01-09 |
첨부파일 | 조회수 | 1560 | |
<2019년도 최저임금 안내> (2018 대비 10.9% 인상)
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기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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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날짜 | 2019-01-09 |
첨부파일 | 조회수 | 1560 | |
<2019년도 최저임금 안내> (2018 대비 10.9% 인상)
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기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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