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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날짜 | 2018-01-16 |
첨부파일 | 조회수 | 1362 | |
<2018년도 최저임금 안내>
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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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날짜 | 2018-01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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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8년도 최저임금 안내>
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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