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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날짜 | 2021-01-20 |
첨부파일 | 홈택스 편리한연말정산 참고_(주)앤뷰.PDF | 조회수 | 2495 |
*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안내*
안녕하세요. (주)앤뷰 입니다. 직원들의 소득공제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돌려 받거나,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연말정산은 "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"서비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려 합니다.
서류제출 없이, 본인이 직접 빠르게 연말정산을 완료하고,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2021년2월14일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. 전 직장이 있는 분들은 아래 주의사항에 1번을 꼭 확인해주시고, 원천징수영수증 서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홈택스연말정산 철차안내는 위▲ 첨부파일란 을 확인해주세요!! ▲ *세대주,세대원 선택 또는 국적변경 등은 "기본사항입력" 에서 변경해주세요* (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편리하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.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부분들 중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입력하셔야 합니다. 직접 입력하는 서류(월세증빙자료, 교육비,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등등) 금액정확히 입력해주시고, 증빙서류는 개인이 잘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.)
연말정산 시작하시기 전에,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안내 책자 보시면,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.
https://www.nts.go.kr/nts/ad/cntnts/cntntsView.do?mi=6645
▽▽▽▽▽주의사항은 꼭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.▽▽▽
* 주의사항
(전직장 추가 시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금액 넣어 주시고, 결정세액 부분의 "소득세+지방세" 합한 금액 넣어주시면 됩니다. 전직장 사업장에서 "편리한 연말정산"을 사용하였을 경우,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도 제출 가능하지만, 전직장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홈택스에서 제출이 안됩니다. ) 아래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.
이럴경우 제출하기가 안되니,
저희쪽으로 전직장원천징수영수증(뒷장포함)을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. (전직장 소득누락시 5월에 개별적으로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 하셔야 하니,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)
전 직장이 있는 분들은 원천징수영수증 뒷장까지 포함 담당자에게 카톡이나 메일, 팩스 편하신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핸드폰 010-9849-2013 팩스 02-6954-2030(팩스보낸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필수)
( "인적공제" 해당되는 부분은 근무자가 직접 정확하게작성) 가족간에 이중으로 부양가족 공제시에는 과다공제 등으로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,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 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.)
3) 주택관련 공제는 세무서의 추징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.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: https://www.hometax.go.kr/ui/pp/yrs_index.html?isCdn=Y
추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T. 02-6954-2010 H. 010-9849-2013
- 소득공제요건은 본인이 직접 검토하셔야 합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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