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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날짜 | 2020-01-14 |
첨부파일 | 2019년+소득세액공제신고서(엑셀)_20191231개정_게시용 (1).xlsx | 조회수 | 2977 |
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착오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서류접수 : 2020년 1월 15일~ 2020년 1월 28일 ( 기일엄수 ) *
1.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( "인적공제" 해당되는 부분은 근무자가 직접 정확하게작성 / 부양가족 작성시 에는 성함/주민번호/가족관계 필수 작성) 가족간에 이중으로 부양가족 공제시에는 과다공제 등으로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,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 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.)
2. 부양가족 작성 시 부양가족이 기재 된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제출 ( 주민번호 기재 必 )
3. 부양가족 작성 시 부양가족 자료조회 신청하기 후 PDF파일 제출
4.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: https://www.hometax.go.kr
<1년 이상 계속근로자인 경우>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해당항목을 전부 조회한 후 PDF파일을 저장 후 (비밀번호 없이 저장 후) 파일 첨부 (반드시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PDF 다운로드한 파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. ( 파일을 출력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지 마시고, PDF파일을 메일로 송부해주셔야 합니다.)
<19년도 중도입사일 경우> - 연말간소화 서비스에서 (근로소득 제공월을 선택) 월별로 체크 해서 PDF파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*전직장 없는 경우 ex) 18년 5월 입사자일 경우 : 5월.6월.7월.8월.9월.10월.11월.12월을 체크한 후 PDF파일(한번에 내려받기) 후 보내주셔야 합니다. *전직장 있는 경우 ex) 18년 1-3월 전직장 근무후 5월 입사자일 경우 : 4월달을 제외한 나머지 월 체크한 후 PDF파일(한번에 내려받기) 후 보내주셔야 합니다.
5.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19년도 중도입사자만 해당) 19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근무월별 체크하여 PDF파일 (한번에 내려받기) 전직장 근로월도 포함!! 전직장 근로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 시 합산신고가 되지 않으며, 2020년 5월 근로자본인이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 하여야 합니다.
6.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기타 공제서류 ( 별도 제출 ) - 퇴직연금 추가납입확인서 -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- 기부금증명서 - 월세공제시 (등본,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지급 확인서류 (계좌이체 등) - 外 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은 부양가족의 모든 해당서류.
7. 정확한 내역이 확인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하오니, 제출 시 공제 항목별 점검사항을 필히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중하게 검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(정산된 세액은 2월분 급여에 반영됩니다.)
**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꼭 기억하세요 ** -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 가능합니다. -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. - 부양가족 자료조회도 가능합니다.
- 소득공제요건은 본인이 직접 검토하셔야 합니다.
연말정산 서류 보내실 메일주소 : nview45@hanmail.net 메일제목 : [근무매장명_성함_연말정산자료] ex) [앤뷰_홍길동_연말정산자료] ( 공제신고서, 등본, 간소화서비스pdf자료, 기타공제서류 등 - 메일발송 가능 )
홈택스에서 다운받은 PDF자료는 꼭 메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. (우편,팩스X) 그 외 공제서류도 메일로 함께 보내주세요. 팩스로 보내실 경우 02-6954-2030 보내신 후 꼭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.
T. 02-6954-2010 배성렬주임님 010-9849-2013 정준대리님 010-2663-2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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